남부지법 17일 선고, 조합 항소포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2002년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영호산업(주) 문종섭 대표 등 3인이 제기한 ‘대의원 선출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대의원 선출 결의는 유효하나, 대의원 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내용의 선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전기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대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의원 선출 무효 판결은 현재 신청 중인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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