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안전점검기관이 복수화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소방방재청이 전기안전공사로만 국한시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안전공사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해왔다고 2일 밝혔다.
종전의 방화규정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개정(03.11.27)되어 시행(04.5.30)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연 1회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개정시부터 소방점검은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관리업체로 복수화되어 있는 반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로만 국한해, 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계가 형편성, 자율성, 기술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와관련 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3월부터 소방방재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전기시설물 안전점검기관이 복수화 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동 규정의 개정이전까지는 소방방재청의 운영지침을 통해 전기안전공사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9월 25일 전력기술인협회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계가 건의한 공문에 대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해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기관을 복수화 할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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