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본부 신설 필요"

고유가 사태, 노대통령 러시아·카자흐 방문 등을 계기로 에너지부 신설이 구체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맹형규 위원장이 정책자료집을 통해 에너지자원본부 신설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맹형규 위원장은 “에너지소비 세계10위, 97%에 이르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 산업자원부내 자원정책실 차원에 그쳐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맹 위원장은 특히 “2000년~2004년 8월 현재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인 자원정책실에서 근무했던 331명을 조사한 결과 재직기간은 평균 15개월에 그쳤으며 이공계 출신은 전체의 36%, 경력자 비율도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총15국으로 구성된 에너지부 외에 4개청?1센터, 에너지부 산하 전국13개 지부를 두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자원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자원에너지청의 총 1085명의 인원이 에너지자원 행정을 집행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체계적인 조직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맹 위원장은 “에너지자원 빈국의 현실 속에서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전세계적인 에너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는 없다 ”고 전제하며, “일개 실 차원에서 에너지자원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가 곧 경제요 환경인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지적, 에너지기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맹형규 의원실 측은 “중기청·특허청과 같은 청 단위 조직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부처간 통합·조정 능력, 예산비중 등에서 부처 내부의 국 단위 조직보다도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설이 시급한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산자부 직속이면서도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부급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자부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10월중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해 국회, 행정부 등과 함께 의견조정을 한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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