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 에경연‘LNG 요금구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 연구’보고서

한전의 발전5사가 의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LNG 요금구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는 발전5사의 LNG 직도입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내 LNG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발전5사의 LNG 직도입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에경연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다.

# 변화하는 발전부문 LNG 시장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의 도입금액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총 1차 에너지 수입금액 375억6000만 달러의 13.4%에 달하고 있다.
LNG의 도입과 도매사업은 모두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LNG 장기도입계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해 왔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천연가스의 도입/판매 사업을 독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해외로부터 LNG를 장기간에 걸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국내의 수요처와는 제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수요자도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급독점자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천연가스 산업은 전력, 통신사업 등과 같이 전형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독점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여러 선진국들은 독점적 특성이 있는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이용하되 상품판매사업은 시장경쟁에 맡기는 방식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다.
90년대 들어 미국은 가스산업 도매부문의 경쟁촉진을 위해 설비공동이용제를 도입했으며, 영국도 구조개편을 추진해 98년부터는 도매업뿐만 아니라 소매업까지 모두 경쟁체제로 바꾸었다.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호주, EU, 일본 등도 자국의 여건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스공사의 이의제기, 국회에서의 법안통과 보류 및 참여정부에서의 공기업민영화 유보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되는 등 구조개편이 추진돼 왔다. 발전자회사의 민간매각에 의한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 경쟁의 정도는 강하지 않지만 발전회사간 경쟁체제는 도입,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회사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발전용 연료의 효율적 조달일 것이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연간 구매하는 천연가스의 비용은 15억50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발전회사들은 분할 당시에 가스공사와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현행 계약조건을 한전으로부터 포괄 승계 받았다. 그러나 현행 계약조건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천연가스의 수급과 관련해 발전회사와 가스공사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포스코와 케이파워가 LNG를 직도입키로 했고, LG-칼텍스, 대림산업, 삼성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발전부문임을 감안하면, LNG 발전소의 연료가격 인하를 위한 경쟁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회사들이 LNG를 직도입해 발전하는 민간발전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조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회사들도 자가소비용 LNG를 직접 도입해 사용하거나,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원료비가 직도입 발전사업자의 원료비와 무차별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직도입 확대가 합당한 대안

가스공사는 특정 도입게약에 의해 도입된 물량을 특정 계약의 도입조건대로 특정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의해 도입된 LNG의 가격을 평균해 원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LNG 직도입사업자가 직도입 물량을 도입하게 되면 똑같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의 LNG 구입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발전시장의 공정경쟁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향후 LNG 직도입 사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산업부문에서도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일반 중소규모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다.
원료비를 용도별로 차등하거나 계절별로 차등화하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직도입을 규제하면서 현재와 같이 가스공사가 LNG를 공급하는 여건이 지속된다면, 평균연료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어떤 형태건 원료비를 용도별 또는 계절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료비의 인위적 차등화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가스공사의 LNG 도입비용과 신규도입계약을 통한 LNG 도입비용과의 차이가 큰 경우, 원료비 차등 적용보다는 직도입의 확대를 통해 시장이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원적이고 합당한 대안일 것이다.

# 500만톤 이상 돼야 경제성 확보

LNG 직도입의 경제성 분석은 발전5사가 공동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 분석했다. 요금제도의 개선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는 원료비 차등화에 의한 가격인하와 공급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효과를 합산해 평가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600만톤을 직도입하는 경우는 원료비 인하효과가 5,382억원과 공급비용 인하효과 162억원을 합해 연간 5,544억원의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간 300만톤을 직도입하는 경우에는 가스조달비용 인하효과 2,691억원과 공급비용 증가분 174억6000만원을 합해 2,516억원의 연료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발전회사들이 LNG를 공동으로 직도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성 있는 LNG 직도입 방안으로 △발전회사들이 공동으로 LNG를 구매하기 위해 공동출자를 통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특정 발전회사가 자기회사의 명의로 저장시설 등 인수기지를 설치하면서 나머지 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지분 참여토록 한 다음, 각 발전회사에게 일정 규모의 저장설비를 독립적으로 소유토록 하는 방안의 두 가지를 검토해싿.
발전회사들이 각자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을 통해 LNG를 직도입하는 것이 법제도 상으로는 합당하지만, 인수기지시설의 부지선정이나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비용유발적인 방식이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공동구매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공사 이외의 LNG 도입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가소비용 직도입의 확대나 산업용 대규모 수요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LNG를 공동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전회사들이 LNG를 직도입할 때의 규모의 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도입규모와 LNG 도입단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LNG를 도입해 각 발전소로 공급하는데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직도입시 경제 규모는 연간 도입량이 500만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규모는 최근에 신규로 추진되는 LNG 플랜트 1트레인의 규모가 점차 460만톤/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연간 발전용 LNG 수요규모와도 비슷하며, 인수기지 규모도 가스 공사의 인수기지와 경쟁할만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발전회사들의 LNG 직도입은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가스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이 촉진되고 발전용 LNG 수요를 증가시켜 국가 전체적인 계절간 LNG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전력요금 인하를 통해 국민의 후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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