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장 = 한전과 산자부간의 입장차이는 없다. '배전분할에 준하는 사업부제 추진'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한 위원 = 저도득층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경우 100kWh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할 지라도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물론 기본적인 가재도구 즉, 냉장고나 TV 등은 반드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달 동안 냉장고만 사용하더라도 65kWh, 전기밥솥은 31kWh의 전력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월 100kWh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기에는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바로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타워팰리스 경우인데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도 100kWh 이하의 전력만 사용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유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할인 명목으로 할인율을 적용 받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