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면서도 보증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지급보증은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연계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를 밑도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여기서 직접공사비란 원사업자가 작성한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목적물 납품시점에 비해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저가수주, 사업적자 또는 판매가인하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관련법령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부담감액 행위의 유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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