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물품·지역 명확히 개정

최근 발생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례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수출통제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공고내용의 명확성·업계 이용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정작업을 준비, 이번 개정안에서 통제대상물품과 통제대상지역의 명확화 및 자율준수체제의 명시적 도입 등을 통해 수출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캐치올(Catch-all)품목 등으로 구분되던 것이 1·2종 전략물자로 구분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종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비전문가도 판단 가능하도록 제공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를 도입, 이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해 수출허가신청시 일부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연기 및 포괄수출허가신청자격 부여 등의 특혜도 줄 계획이다.

또한, 그간 소프트웨어·물자·기술이 결합된 거래대상 등의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소관과 관련된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시켰던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전략기술수출공고를 하나로 통합하고, 1종 전략물자의 규격과 사양을 국제체제에서 통보된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의 대비형식으로 개선해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산자부는 개정공고 확정에 앞서 전략물자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키 위해 8일 약 100여개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공고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401호)에서 개최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들을 입법조치화 하는 것”이라며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제조업체의 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kautsky@e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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