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協, 기술보고서 통해 주장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기술적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맡아서 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통해 “ITS의 핵심은 전자적 제어를 통해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있다”며 “안전성과 시공품질 확보, 여타 설비와의 연동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급·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교통관제설비, 전자제어설비가 ITS 핵심”이라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규정된 도로전기설비공사와 신호등설치공사와는 설치목적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체계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은 ITS 관련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기공사업법은 ITS를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로 규정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호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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