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년 1월부터 적용


조달청은 일반공사를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들 규정과 별도의 규정으로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달청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나라장터(G2B)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를 한 후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르면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와 공사현장 및 주변환경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설계 전에 검토해 불분명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해 확인 후 설계토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병행공사(Fast-Track)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해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시 인수가능한 부분만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 특성상 실시설계적격자의 결격사유가 발생시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차 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보증기간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90일로는 입찰서 제출 후 계약체결까지 장기간(5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특성상 보증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실시설계 만료 후 90일까지로 하고,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의 경우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으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시기까지 인도하도록 해 발주기관에 제공의무를 규정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 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시공지체의 문제점을 해소했으며,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해 구두지시에 의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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