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의 30%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지원키로 하고 산업기반자금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설비투자·인력양성·품질향상·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를 업체당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하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은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며 금리는 4.9∼6% 수준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에는 기업은행도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대규모사업 등 정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업은행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협력 상대방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협기술금융(주)을 통해 대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은 기협기술금융(주)을 통해 자금의 상환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김필구 산업구조과장은 “중소기업의 64%가량이 모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들로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 대·중소기업들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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