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 내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사업자들이 계약이나 새로운 방식의 영업 등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사업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물으면 공정위는 이를 사전에 심사해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가 사전 심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공정위의 공식 입장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 기업들이 한창 사업을 벌인 뒤에야 위법 결정을 받아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비롯,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운용중인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행이 확정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술적인 질의 또는 구상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심사 청구는 청구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해관계인 등 행위주체 이외의 자는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위법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계획이다.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단,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시장분석 등이 필요하거나 조사 및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구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심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모든 사업자가 기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청구를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관련자료를 첨부, e-메일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되며 지방사무소를 경유한 자료 제출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해오면 공정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었지만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답변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이를 통해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 시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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