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2006년 6월까지 유예 확정
공사協, 연장 불가능…철저히 대비해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선규격의 IEC부합화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던 신·구 규격 병행사용 논란이 2006년 6월까지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KSC 3328(600V 2종비닐절연전선), KSC3330(제어용케이블), KSC 3611(600V 폴리에틸렌케이블), KSC3323(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에 해당하는 전선은 전기용품기술기준 01(전선류)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선택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 공시했다.
정부는 KS 규격의 선진화 중장기 계획 및 세계무역기구내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WTO/TBT) 협정에 따라 KS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하기 위해 전선·케이블·전로용품에 대한 규격을 2010년까지 국제규격과 일치 또는 수정 부합화를 추진 중이며 기술표준원에서는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IEC부합화와 관련해 HIV, CVV, CV, GV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선·케이블의 KS규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공사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해 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신·구 규격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전기공사협회 측은 이번 유예결정과 관련해 “개정된 전선규격의 시행이 유예됐다고는 하나 유예기간 종료 후 자재수급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고, 2차에 걸쳐 유예된 사항으로 또다시 유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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