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이달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중에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상정하고, 토론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며, 이는 곧 에너지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심의 및 조정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너지기본법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외에도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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