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 국내 부가가치 있어야 '국산'

조명기구와 램프 등에 관한 한국산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2일 오후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산 판정기준(안)에 대해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고, 수입원료나 부품을 단순 가공ㆍ조립해 국내에서 한국산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명기구와 램프 등 17개 품목에 대한 한국산 판정기준(안)을 도출했다.
한국산 판정기준은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유통할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품목별 기준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한국산 판정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51%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품목인 17개 소비재 품목부터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7개 품목은 △조명기구 △램프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제품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도자제품 △장식용품 △안정기 △광학기기 △압력계 △가구 △완구 △낚시용품 △문구류 △라이터 등이다.
또한 조건부 표시제를 도입해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해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주 산자부 무역유통국장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진 점을 이용해 수입원재료를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산 판정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공청회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산 판정기준을 최종 확정지은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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