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장설립지원단' 운영도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는 등 공장설립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장설립지원단'이 운영돼 신규 제조업체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공장설립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인다. (2주 단축 효과) △공장설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해 협의절차 지연 등을 방지한다.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대상을 현행 33만㎡에서 10만㎡로 인하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공장설립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공장설립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지원단은 지자체의 퇴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0명으로 출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 강남훈 지역산업진흥과장은 “정부는 그간 전국에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두고, 공장설립 업무대행, 입지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작년에만 약 700건의 공장설립을 지원해왔다"면서도 "공장설립과 관련된 현장의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장설립지원단은 특히 지자체의 퇴직공무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질 높은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장설립지원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10일간의 실무 재교육 후 지역의 공장설립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등에 파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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