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사용처 원자력발전 중단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 포함
올해 12월까지 세부규정 마련 후, 사업자의 비용보전 신청 가능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17.10.2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데 반해,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에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입법(법률 제정)이 논의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제21대 국회에서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관련 법률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시행령이 시행될 올해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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