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서 문제해결 바람직
신규업체 진입 위해 구리케이블 접속재 대표규격 도입 필요

한전이 지난달 23kV 특고압케이블 접속재에 대해 수시로 입찰을 진행하는 총액계약 입찰 방식에서 연간 단간계약으로 입찰을 변경하여 계약을 시행하자 관련업계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한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에 공급하는 23kV 특고압케이블 접속재는 P사가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품목으로 한전 등록업체수도 4~5개에 불과하고 조립형 품목의 경우 개발및 자격이 되는 업체가 전무해, P사가 십수년을 경쟁없이 납품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전이 최근 입찰 및 납품을 1년에 한번하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자 수년전부터 이들 접속재 개발에 참여한 후발중소기업들이 신규업체 진입을 막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변경된 한전의 입찰방식 변경은 특고압 접속재에 대한 제품 개발 의지를 꺾고 신규업체 억제 등 경쟁과 발전의 토양을 무력화 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같은 입찰방식의 변경은 P사의 독무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특고압 접속재의 제조회사로 연명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접속재부문 개발의 투자 중단은 물론 생산불가로 인한 기업의 존폐마저 검토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한전은 연간단가계약으로 변경추진은 당초 총액 계약 방식은 조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비용발생을 고려할 때 과다해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했고, 품질확보 곤란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현재 한전의 23kV 동케이블의 접속재 계약 규정에는 1개품목에 1년이상 소요되는 전기연구원(KERI)의 시험을 거쳐야 하기에 현재의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 P사의 독점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연간단가계약입찰방식이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종래의 총액 입찰 방식으로 환원하고 154kV 접속재 및 23kV 알루미늄케이블용 접속재처럼 구리케이블용 접속재도 대표규격을 채택, 업계의 시험비용 및 제품개발 기간을 줄여주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 특고압 접속재 시장의 문호를 넓혀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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