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1분기에 무려 7조8천억원이 넘는 사상 유례없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현재 비상상황이다. 현상황을 복기하면 하루 족히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과 같다.

지난달 까지 kwh당 SMP(전력시장가격)이 200원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140원대로 떨어지는 등 다소 주춤, 상황이 약간 나아졌지만 그래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 연매출이 60조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절반정도인 약30조원 정도의 적자 발생을 예상은 민간기업이라면 폭망 수준이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 한전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채권 발행도 한계가 있어 은행에 돈을 꾸러 다닐 정도로 한전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한전은 전력계 젖줄이다. 수만내지 수십만개(자회사 포함) 국내 대·중소기업이 한전을 통해 기술개발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한다. 국내 산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한전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전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기업이 사업이 망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

요즈음 한전 직원들 일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근심하기도 한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인상을 짓눌러온 것이 이제야 나타나기 시작한 것과 함께 우크라이나 시태 등으로 인한 최근의 연료가격급등 등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적자지만 한전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강구 중이다.

이미 한전의 자회사들과 6조원이상의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되고 있는 데 최근 산업부가 고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환에 관한 고시 등도 SMP의 급등을 막는 조치로 한전의 적자를 중일 수 있는 고육책이다.

산업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 원/kWh)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이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22.4월 202.1원/kWh)했다.
또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대해 신재생발전 및 민간발전업계 등 발전사등은 이윤이 주는 등 실질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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