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발행 확대위해 심의·의결
여야, 한전법 연내 처리 목표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 전체회의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날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
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산자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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