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
취약계층은 ’2023년에 한해 ’22년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동결

한전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사장 정승일)은 최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하였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은 △전력량요금 조정(’23.1.1일부터): ’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 △기후환경요금 조정(’23.1.1일부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함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 등이다.

이 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아래와 같이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서는 ’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약 1,186억원 할인 효과)했다. ’22년 평균사용량(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사용량으로 313kWh)까지는 동결,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적용했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3.1월 3.8원/kWh, ’24.1월 3.8원/kWh, ’25.1월 3.8원/kWh 등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하여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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