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164.52원, 제주 228.90원으로 고시

4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육지 164.52원/kWh, 제주 228.90원/kWh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3년 4월 적용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이와 같이 고시했다.
산업부는 올해 1~3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육지, 제주 통합)이 kWh당 236.99원에 달하며, 2013년 1월~2022년 12월 중 90%에 해당하는 2013년 10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155.80원을 기록하면서 시행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인상했다.
지난해 5월 신설된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면 1개월 동안 적용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