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기관과 협력 우기 전 신속한 안전조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31일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총 251개소를 추출해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23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1만3419개소이며 그 중 산지태양광 시설은 1만5220개소에 달한다.

안전점검 결과 빗물(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에 토사가 퇴적돼 있거나 일정량의 물을 모아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집수정의 물이 빠지지 못하는 등 배수체계가 불량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부지 내 토사 유실로 시설 주변 철제 울타리의 기초부가 노출되거나 부지 경계 비탈면에 표층이 쓸려 내려갈 위험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물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흙과 돌이 섞이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브이자 형태의 계곡부 형성과 도로에 일부 유실된 토사, 벌목 수목 방치 등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사방댐 등) 설치, 토사 및 수목 제거 등 안전관리가 필요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우기에 대비해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평소 주택, 도로 등에 인접한 급경사지 점검 이외에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같이 새로 도입, 설치되는 시설과 관련된 급경사지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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