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4호기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4일 제1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3,4호기 주제어실 운전원의 거주성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의 댐퍼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2건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를 수행했다.

주제어실 공조설비(안전등급3, 내진범주1)는 주제어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고 정화된 공기를 주제어실에 공급해 기기 및 근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심사 결과 교체‧신설되는 댐퍼에 대해 관련 기술기준(IEEE Std. 344)에서 요구하는 입력운동 수준의 지진하중으로 내진시험 중‧후 구조적 건전성 및 기능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덕트 지지대 건전성의 경우 관련 기술기준(KEPIC MHB, ACI 349)에 따라 수행된 신규로 설치되는 차단댐퍼로 인한 덕트 지지대의 하중 및 구조 건전성 평가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했다.

하중은 허용응력 대비 최대응력은 0.782로 허용기준(상관비 1.0이하)을 만족했으며 구조 건전성의 경우 콘크리트 정착부 강도 대비 인장하중에 대한 비율은 0.809로 허용기준(인장하중 상관계수 1.0 이하)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주제어실 공조설비 댐퍼 설계변경 관련 운영변경허가 2건은 원안법 제21조제1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심의·의결 1호 안건 중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1,2호기의 안전등급 4.16kV 차단기 제어논리 회로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가 조사를 거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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