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0여개 기업· 공공기관 참여 설명회

수소 생산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낸해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했다.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했다.

송한호 교수는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하였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이혜진 H2KOREA의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 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했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해 발표했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해 지원방식을 확정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0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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