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월 25일 예정)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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