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연대?김성조 의원 에너지기본법안

안전? 환경?주민수용 대책 수립

에너지시민연대와 김성조 의원 측이 상정 예정인 에너지기본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민간 상임간사가 사무처장을 담당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 에너지정책 수립시 부처간 이견 통합 및 민간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에는 총20인의 민관위원이 참여하고 실무 사무처는 산업자원부와 별도 독립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초안 작성시 타 부처 참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수용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케 한다는 게 에너지연대 측의 입장이다.
또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 입지시 주민 의사 최대 반영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500만 이상의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에너지절약 정책의 적극 추진 △에너지 생산ㆍ폐기시 안전관리 및 환경성, 주민수용성 관련 대책 수립으로 국민갈등 최소화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시 국회보고 의무화 △기후변화협약 대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정의를 ?재생가능에너지? 개념으로 규정 강화 △?지역에너지위원회?설치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 기후변화협약의 대응 등에 지방정부 참여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이미 2003년 11월 제16대 국회시 의원발의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당시 산자부가 시민연대와의 협의를 지속 거부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시민연대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에너지시민연대 소속단체들이 17대 국회상정을 목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안을 보완해 왔다.
특히 청와대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자, 산자부도 지난해 5월 정부입법안을 발표, 일사천리로 부처간 논의를 진행시켜 지난해 12월 16일 에너지연대에 앞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다.
정부 입법안 발표 직후, 많은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청와대, 각 부처, 관련 위원회 등에서는 대체로 정부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시민연대 측은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그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연대 측의 법안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여당의원들이 정부안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되자 시민연대 측의 의원대표 발의 안에 대해서는 전혀 서명하지 않고 있다?며 ?소신보다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를 고려하는 단적인 예라며 정책정당으로의 지향이 아직도 뒷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발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가 위원장?부위원장을 맡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간사를 담당하며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또 30인 정부부처 위원 및 5인 이상의 민간위촉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국을 산업자원부 내에 설치토록 하고 사무국의 운영방식 및 세부조직 등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 박형선기자 lilof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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