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돼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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