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심사계획 등 보고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1일 제1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01년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도입한 바 있으며 PSR을 기반으로 미국 허가갱신 제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국내 계속운전 제도가 도입됐다. 원안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는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가동원전 PSR 평가항목에 주요기기 수명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022년 9월 26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계속운전을 위한 PSR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PSR 보고서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해 원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계속운전 고시’에 따라 심사에 착수할 수준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검토한 결 과, 지난해 11월 13일 ▲주기적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64건 ▲주요기기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 29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2건 등 총 105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보완 요구사항 중 서류적합성검토 중 보완 완료사항(91건)에 대한 보완 답변을 제출했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답변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또한 보완 요구사항 중 신 기술기준 차이분석 및 종합평가, 내환경검증(EQ) 결과 제출 등 14건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지출요구(안) 규모는 총 2738억원(일반회계 1475억원, 원자력기금 1263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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