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유치, 은행대출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유치용의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 기술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은 기술평가결과를 검토해 투자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2022년에 244개 기업에 투자유치용 기술평가를 지원했으며, 그 중 76개 기업이 226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300개 기업을 지원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3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증신청용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를 지원한다. 기술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협업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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