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 발급 중단 등 제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5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태양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대책은 산사태 취약설비 대상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주기강화 및 역량 강화, 안전조치 미이행 시 벌칙 강화,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특별안전점검은 매년 계획돼 있는 정기검사 외에 산사태에 취약한 설비 1408개를 선정해 지난 2월부터 점검중이며,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등 산지태양광 설비 관련 정보를 수록해 지자체, 산림청과 자료를 공유하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진행 중인 특별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과 피해접수 시 피해현장 지원,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신속하게 대응해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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