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확대·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8000가구 추정)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