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환수 5천9백만원 등 엄중 조치 요구

정부가 실시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는 규정위반에서부터 예산.회계등 관리부실, 도덕적 해이등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지난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2년 9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올해 4월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대해 한국에너지공대측은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의 해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사안에 해당한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을 검토중” 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난 ‘21년 5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22년 3월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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