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처분시설 목표시점 명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지원 등 요구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첫 단추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도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년 11월(‘22.11.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중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23.7.13)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는 “국회가 보다 큰 무게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연내 고준위법 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고,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도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 입장에서 고준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고준위)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라며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중간저장시설 운영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동의와 합리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조원호 기장군 장안읍 발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대표는 “건식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고준위법 제정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며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확보시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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