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업의 ‘자산’ 이자 ‘생존무기’

현대사회는 기술경쟁시대의 특허전쟁 치열
특허 설정범위, 명세서 등 철저히 확인해야

“글로벌시대의 기술경쟁사회 일수록 특허는 기업의 ‘무한 자산’이자 ‘생존 무기’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우위 확보차원에서 세심한 특허전략을 구사할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급 인력과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신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 특허등록을 완벽하게 마쳐야만 모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아시아 국제특허 법률 사무소 최익하 변리사는 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특허’는 ‘기업의 생존 무기’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해 총성 없는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마치기도 전에 시중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미 신기술이 공개돼 ‘알려진 기술’로서 특허권리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최 변리사는 기업들이 특허등록을 마치기도 전에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심혈을 기울여 개발기술이 정당한 특허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업들은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개발기술을 잘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설정 및 명세서 등이 잘 구성돼는 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의 권리보호 설정범위 및 명세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동종의 특허기술과 사소한 분쟁에 휩싸일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변리사는 21세기는 기술전쟁의 시대로서 새로운 발명 및 기술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특허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공한 기업가 일수록 신기술 및 신제품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특허경영에 연구 개발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특허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 변리사는 첨예한 특허전쟁시대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사 제품에 대한 관련 특허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에 대비해 ‘울타리 특허’를 내고 △반드시 특허등록을 마친 후 제품 생산에 돌입하며 △속지주의를 대비해 국제특허를 내는 특허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특허분쟁에 휩싸일 경우 먼저 부실특허 인지 무효사유 특허에 해당되는 지 세심히 살피고 전문 변리사와 상의하는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주고등학교 졸업
충남대 문리대 화학과 졸업
미국 특허청 및 Franklin Pierce Law School 특허심사실무 및 국제간 기술이전 과정 수료
Sri Lanka colombo Wipo Training course Intellectual property for developing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fic 과정 수료
특허청 심사 3국 유기?무기화학 심사담당관실(화학담당 심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특허청 국제특허 연수원 교수
한국기술정보원 특허청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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