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도 시행 6년 만에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는 지난 26일 제500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인 “주식회사 안단테”가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전기신사업자 중 하나로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전기신사업자 등록제도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기신사업 등록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등록증으로, 전기신사업 등록제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제도는 2018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제도 시행 6년만에 500개 社 등록을 달성한다.
그중 500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 기업은 전기버스 종합관리 시스템과 전기차ㆍ충전기 공유 플랫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안단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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