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 이 종 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ㆍ중앙대 법대 학사
ㆍ獨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
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ㆍ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회장
ㆍ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22년 11월 취임하자마자 발전사업의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사업권 중도 매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성 발전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실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진성 사업자가 제대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23년에는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는게 주된 목표였다면 올해는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합리화, 사후관리 강화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를위해 관련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건수 대폭 늘어나고 이에따라 전력시장 관련 규정의 제·개정, 전기사업자 간 재정등에 전기위원회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확대 되면서 전력시스템의 환경은 과거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전력 규제 기관으로 설립된 전기위원회의 조직 규모 및 역할은 빠르게 변화 하는 전력시장 환경을 뒤따라가지 못해 규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는 필연적입니다.”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위원회 역할 강화 및 조직의 확대를 제시하면서 위원회를 새해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의 토대를 세우고 근간을 만든 ‘선구자’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법 50개정도 대부분에 그의 역할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독일 유학시절 학문적으로 연구한 업적을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법을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 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에너지법학회 초대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이 분야 후학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2024년 새해를 맡아 전기위원회의 올해 중점 계획과 향후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전기위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전기가 도입되었을 무렵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자에 유통시키는 모든 단계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체계였다. 하지만,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분을 떼어내는 발전경쟁 체계를 도입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공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구성하는 형태로 재편됨에 따라 독립 규제기관이 필요했고, 전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전력시장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안 심의, 전기사업자 간 재정업무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다만,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발전사업 인허가 심의 건수가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력시장 규칙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전력시장 관련 규정의 제·개정, 전기사업자 간 재정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수급 체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취임 이후 주요 활동 성과는.
제가 ‘22년 11월 전기위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일부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받고,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가 대폭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성 사업자를 방치할 경우 전력시장 전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계통 문제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여타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실질적인 사업추진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사업을 허가하여 진성 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허가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22.12월에는 전기위 의결을 거쳐 내부 심사지침인 표준심사검토서를 개정했다.. 신청자가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자확약서 등 “법적구속력 있는 출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고, 금융기관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대출의향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또한, 신청자 및 출자자가 보유자산·제무재표 등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재무기준을 강화하였다. 발전사업은 회사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회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사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단계에서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자기자본비율이라 합니다.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사업비의 1%로 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10%에서 15%로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울러, 정해진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추진 성과가 없거나 과다하게 지연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성사업자가 일명 ‘알박기’한 지역에도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는 오히려 원활하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은.
지난해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의지가 있는 사업자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조정하는게 주된 목표였다면, 금년에는 전기사업 인허가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제도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시장 체계에서 도입되어 발전 허가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최근 전력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특히, 민간 발전사의 경우 변경허가, 분할·합병, 양수도, 주식취득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인허가 기준 및 절차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발전 허가 이후 주기적인 신고 의무가 없고, 전기사업법 위반 시 벌칙 규정이 미흡한 등 사후관리 부분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합리화, 사후관리 강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이에대한 의견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한전이 구매하는 가격을 계통한계가격(SMP)이라고 하며, 이 가격은 주로 연료비에 따라 변동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21년 이후 LNG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폭등하자 한전이 구매하는 도매 전력 가격인 SMP는 급등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전기요금 인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가 발생하였고,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에 대한 총괄원가 보상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국내 산업 경쟁력, 국제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 원칙에 따라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기위원회의 발전방향은.
과거 기저발전 중심의 전력시스템 환경은 원전·석탄 등 제어가 용이한 발전설비들이 기반이었으며, 공기업들이 발전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확대되며 최근 전력시스템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01.4월 전력 규제기관으로 설립된 전기위원회 조직 규모 및 역할은 오히려 1국5과에서 1과로 축소 되었다. 전기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시장 환경에 비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은 뒤따라가지 못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간 갈등 확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요구 등 문제점을 초래하였고, 뒤늦게라도 규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전력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과제가 반영된 것도 이러한 측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전력시장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업자, 소비자 등에 당부사항이 있다면.
전기사업자의 경우 발전 허가를 권리로서만 인식하지 말고 의무로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시 준비기간 제도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도록 사업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추진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가받은 전력 설비를 일정 기한 내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통 상황을 고려해 전기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송·배전망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설비의 구축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발전사업자들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단순 전력 판매뿐 아니라, 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발전기의 출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하고, 수요가 급감하는 등 계통 상황에 따라 출력이 제어될 수 있는 성능도 갖추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국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요금이 급등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 도매가격만 고려했을 때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그만큼 요금을 올리지 못한 결과로 한전에 역마진 구조가 발생하였다. 요금 인상이 늦어지며 한전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 新산업 등 전력산업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힘든 시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기는 석탄, LNG 등이 주요 원료인데,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산업부도 앞장서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전력 소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냉난방 시 문을 닫는 등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안건 심의 시 전력시장 참여자·소비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산업 규제의 책임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