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분과회, 2005년 고압수용가 확대 방안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 분과회는 지난 12월 27일 제13회 회합에서 2005년도에 고압 수용가까지 전력 소매자율화를 인정하는 제도 개혁의 골격안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 여론수렴을 걸칠 것을 결정했다.

고압까지의 확대는 2004년도에 사용 규모 500㎾ 이상, 2005년도에 50㎾ 이상으로 단계를 밟아 실시하고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자유화는 유니버설 서비스 확보나 최종적인 공급 책임 체제, 수용가의 선택사항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 조사해 2007년도부터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공식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다시 분과회를 열고 2월 초순 예정된 분과회에서 정리키로 했다. 또 오는 20일 통상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과회에서 1년 남짓 진행된 제도 개혁 논의는 향후 국회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2005년 이후에 고압까지 확대되면 약 63%의 수요 분야에 경쟁 원리가 도입되게 된다.

회합에서는 제도 개혁의 골격안에 연구 최종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 2004년말에 결론을 내는 것이 명기된 점에 대해 의견이 잇따랐다.

또,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의 일관 체제가 유지돼 계통 이용의 공평성·투명성을 행위 규제로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것에 대해 관서전력 사장(전기사업연합회 회장)은 “발송 일관 체제의 좋은 점을 견지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일본형의 모델이 밝혀졌다”라며 기초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안에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본격화되지만 “사거래 시장에서의 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상대매매를 기본으로 시장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시장의 전력 거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위원으로부터는 “만일, 탁송요금이 내리지 않으면 인가제로 바꾸거나 거래소에서 충분한 전원이 거출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전력을 내게 하는 것을 보고서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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