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예산절감 성과보상제도

올해 협력사, 외부고객으로 확대
23일 마감···최고 2천만원 지급

한국가스공사(사장 오강현)는 지난 99년 이후 6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예산절감 성과보상제도를 통해 총 3100억원의 수익향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은 예산절감 성과보상제도가 올해까지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액이 총 3100억원에 이르렀으며 경영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절감 성과보상제도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증대시켜 가스공사 경영성과에 기여한 경우 그 성과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 경영효율 제고를 위한 일반고객과 시민단체, 관련기관·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을 공사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공사 예산절감에 기여한 외부고객에까지 확대 시행하게돼 됐다.
가스공은 오는 23일까지 공사 임?직원 및 고객제안,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시행사 또는 공사의 설비 유지보수 관련업체 등에 대한 2004년도 예산절감 성과보상을 실시한다. 지급 한도는 신청건당 최고 2천만원이다.
지급요건은 △종전과 동일수준 이상으로 경비 및 예산, 투자비를 절감한 경우와 추가된 경비보다 수익증대가 더 큰 경우 △보수관련 시행사 등이 제안한 사업 적용 결과, 상당 금액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 효과를 달성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당해년도에는 사업비가 절약되나 차기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소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사업비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인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원가절감이나 수익증대로 볼 수 없는 경우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해 당해 사업비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당해 사업비 절약으로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인 노력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이미 보상받은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고객의 경우 예산절감 및 투자비 절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경영기획실에 신청해야 한다.
가스공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심사 및 지급절차는 본부별 자체심사, 1~2차평가 등 전사심사, 경영기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해 지급대상자, 지급규모 등이 결정된다”며 “4월까지 기여자별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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