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복수예비가격 운영방법 개선 = 종전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시 각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 2개를 투찰완료후 (개찰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각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번호를 입찰집행 완료후 (개찰후) 공개한다.

□ 입찰공고 방법 개선 =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가 의무화된다. 단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 부정당업자제재 공고 및 통보 절차 개선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G2B에 게재하고 G2B를 통해 재경부장관에게 보고 후 공동 이용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종전에는 관련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각 기관이 공동 이용했었다.

□ 물자대금 지불방법 개선 = 종전에는 조달청이 계약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물자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물자대금의 우선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수납 방법 개선 = 국민은행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온라인 제출(수납)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자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G2B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5억원 이상) 체결시 계약자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게 됐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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