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개월 사업허가 신청 22건

지난해 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3개월간 신재생에너지 22개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검토 업무를 지원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태양광 13개 사업(2만 350kW), 소수력 6개 사업(9379kW), 매립지가스 2개 사업(3700kW), 조력 1개 사업(25만 4000kW) 등 총 22개 사업 28만 7429kW이다. 대용량인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는 지난 10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 가운데, 18개 사업은 발전사업이 허가됐으며 남원에너지, 덕송, 한국서부발전(이상 소수력), 미래에너지개발(매립가스) 등 4개 신청 내용은 현재 검토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산업자원부의 타에너지지원 기반기금사업 주관기관으로써 매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기반기금 정산·지급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검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량 규모별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MW 이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3MW 이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신청 서류도 3MW 이상은 10종류, 3MW 이하면 4종류 그리고 0.2MW이하면 2종류로 용량별로 다르다.
또 발전사업 허가기준은 △전기사업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보유 △전기사업의 계획성 있는 수행 능력 여부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여부 △특정지역 편중 등 전력계통 운영 지장 초래 여부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송전계통 보강 여부 △발전연료의 특정 편중에 따른 전력수급 지장 초래 여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 초과 여부 △발전연료별 사업준비 기간 준수 여부(원자력/석탄/수력: 10년, 석유: 8년, 가스복합 : 6년, 가스기력: 7년, 내연: 4년) 등이다.
허가 절차는 신청 접수→ 검토→전기위원회 심의→사업(변경) 허가→허가서 교부 등으로 진행된다.
산자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제정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조력 등 발전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소득세, 법인세 공제 및 관세 경감 등 세제도 지원된다.
전력거래소 기술조사팀 김봉구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의 적용 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 비율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도 연간 총생산전력의 50% 미만에 한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기술개발, 학술진흥, 국제협력 등이며 실용화 사업은 성능평가센타 지정 운영, 실증연구단지 조성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 시범마을 조성, 지역에너지사업(지자체 설치비 100~70%이내 보조) 등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공공기관 신축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총 건축공사비 5% 이상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원(정부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 차이를 기반기금으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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