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부가 제안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년 가까이 표류하던 방사성 폐기물사업이 한껏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이번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통과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 생각된다.
방사성 폐기물 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책방안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님비현상에다 환경주의자들의 일방적인 반대의사 표현으로 방사성 폐기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약 3천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설치지역의 5Km 이내의 위치한 다른 시?군?읍?면?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새로 제정한 것은 방사성 폐기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의 경우 정부의 안에서는 없는 주민 투표 규정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동안 폐쇄주의적인 방사성 폐기물 정책이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전환했다는데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번 특별법안 통과로 인해 정부가 밀폐된 공간에서 추진해오던 방사성 폐기물 정책이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 주민 투표를 실시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행정과 열린 행정으로 방사성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정부 정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에게도 앞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일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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