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주민투표 의무화…민주적 부지선정절차 마련
특별지원금-반입수수료 등 지원 체계도 규정
한수원 본사 이전 명문화…경제적 효과 막대

정부가 제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랜 숙원 사업인 방사성폐기물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 주민투표법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수정, 의결됨에 따라 선정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도 확보, 사업 성공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다.

◆ 제안이유 = 원자력발전 또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려 제안하게 됐다.
◆ 목적 = 특별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 = 특별법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과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으며, 이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소관별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 주민투표 미리 거쳐야 = 이번 통과된 특별법의 경우 정부의 안에서는 없는 주민투표 규정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유치지역 선정절차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자부장관이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산자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 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유치지역의 선정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 유치지역특별지원금 지원 = 산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3000억원)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km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 = 특별법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당해 지자체로 하여금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하게 되며, 지원금,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입수수료, 그 밖에 특별회계관리·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장은 이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관광진흥·문화시설 확충 및 농수산물 판로지원 등의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 = 관리사업자는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반입수수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지역에 대해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또는 환경·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해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유치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방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등에 대한 특례가 규정돼 있다.
◆ 반입수수료 징수 =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해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폐기물 양에 연동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한수원 본사이전 명문화 = 이번 통과된 특별법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유치지역이 정해진 후 1년 이내에 토지매수·본사이전 등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고,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의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 건설제한 =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저준위 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