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50~20% 14일 이내 지급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 ·‘남전’)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 지난 2일 입찰공고부터 부터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약금의 20~50%를 14일 이내에 선지급하고 있다.
선금 지급대상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 물품제조 계약과 5백만원 이상 용역계약으로 계약이행 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선금지급 지침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 이상은 20%를 선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기술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제조계약은 10% 내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인 자금 소요를 해소해주고 있다.
지급절차는 해당 중소기업들이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준다.
남전은 지난해 7월부터 협력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대금 지불시 발생하는 은행 송금수수료에 대한 거래업체 부담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회사 측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론(Network-Loan)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팀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소기업지원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선금지급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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