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6호(2002. 12. 23)에 보도한 전기조합 이병설 이사장의 도로공사 단체수계물량 부당 배정 혐의에 대해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왔다.

도로공사를 출입하며 물량 유치 활동을 해온 D업체는 기술제안서를 준비 중, 참고인들로부터 이병설 이사장의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L씨로부터 컨소시움으로 기술제안서를 접수시킬 물량이 있다는 제안에 별 생각 없이 기술제안서 양식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도로공사 물량을 접수시키려 했으나 그 L씨가 이미 기술제안서를 접수시켰으므로 D사가 접수하면 이중접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즉 L씨는 다른 일이라며 가져간 D사의 제안서를 임의로 도로공사에 접수시킨 것.

D업체는 이것을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L씨가 D업체의 영업활동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사장이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의도대로 배정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참고인들은 실제 영업을 한 업체들의 몫을 이사장과 L씨가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병설 이사장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린 수수료 5%와 제작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이 명의를 빌려준 업체로부터 이병설 이사장과 그의 사업체인 아시아계전으로 송금된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혐의로 이사장이나 L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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