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상생의 협력관계 유지 합의

지난 6개월 동안 일체형 수배전반 특허분쟁을 벌이던 케이디파워와 수목기전이 피해보상과 사과문을 게재키로 서로 합의했다.

수목기전은 케이디파워의 산업재산권 본의 아니게 침해했다며 고소인인 케이디파워에게 피해액을 보상하는 한편 사과문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기업계의 기술발전을 위해 각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상호 기술교류를 하는 등 협력을 통한 상생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케이디파워는 일체형 수배전반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해 자사의 특허를 모방한 수배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진호 케이디파워 기획부장은 “자사의 일체형 수배전반 특허를 모방한 기업들이 조악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저가로 유통시장에 내놓아 폭발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특허제품을 모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법적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디파워는 현재 자사의 특허를 모방한 포천의 B사, 부산의 S사, 대전의 A사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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