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성능인정·성능보험 제도도 함께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우선구매 제도와 성능인증·성능보험 제도가 시행되는 등 2007년까지 10개의 공공구매 신규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15일 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관련 신규 판로지원제도 시행방안’ 서울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소기업인과 각 조합 담당자들에게 설명했다.

기협중앙회는 위제도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되고 2007년부터는 △직접생산 확인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 DB구축 및 이행능력인증서 발급제도 등이 도입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도입되는 기술개발 우선구매 제도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는 것으로 돼 형식적인 면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가입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해 고시함으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제품의 선정과 추천을 위해 중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항 손실에 대해 면책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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