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최근 “금감원 유권해석”

전력거래소 설립시 한전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금융감독원 질의를 통해 한전 출자금 지분법 적용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얻어냄으로써 이를 둘러싼 2년여간의 지리한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은 거래소에 5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지분법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성과 등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변동중 투자회사의 지분율 만큼을 투자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기업회계 기준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은 한전이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거래소의 설립취지,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며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는 독립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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