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각하’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전기조합, 최저가입찰제 개선에 주력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된 배전반을 다시 단체수계 품목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법적 노력도 무위로 돌아갔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규현)은 지난달 31일 “단체수의계약 품목 제외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5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각하 조치는 이미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 업계는 큰 충격 없이 후속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배전반 업계가 가졌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라 상당히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각하로 인해 행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었던 행정심판 청구와 국민청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전기조합은 지난달 31일 각하 사실을 전 조합원에게 알리고, 앞으로 최저가 입찰제 개선과 분리발주 관철 등 현실적인 조합원의 요구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배전반 임원사들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리거나 획기적인 대책이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현 전기조합 이사장은 “그간 전기조합은 중소기업청의 (품목 제외) 조치가 타당성이 결여된 행정 처분이고 이 처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조합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알리고자 정부의 감독부서, 유관기관, 국회 등을 방문해 중기청의 조치가 과도한 처사임을 주장했고, 또 경제전반에 미칠 파장 등도 소상하게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또한 “이번 패소로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본인의 덕망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고 조합원 사장들에게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규현 이사장과 김흥배 전무이사는 2일 대전 중기청을 방문해 배전반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구매 신규제도 중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조합 참여 방안, 단체표준인증제도의 실질적일 적용방안 등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4월부터 단체수계에서 제외된 품목 해당 조합인 11개 조합은 모두 이미 행정소송에서 ‘각하’됐거나 ‘각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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