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지급 사업주 5년 이하 징역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이나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지난 20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의 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이었다.
그러나 이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