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쟁 사전 차단 투명·공정 시장 선도한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경우 전력설비의 고장유형의 원인 및 결과에 따라 전기사업자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비정상적으로 발전기가 정지한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발전기 정지의 책임소재가 어느 전기사업자에게 있는가에 따라 발전기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형별 고장판정 처리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장유형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사업자 중 발전기 정지와 관련 정산결과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불합리한 사유를 명시하여 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전력거래소는 1차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만, 여기에서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조정이라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교수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들이 이를 조정, 판정하게 된다.
문제점은 분쟁조정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까지 장시간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는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는 7개 고장유형에 대해 유형별 고장판정 처리기준(안)을 작성했으며, 회원사의 의견수렴 과정과 회의를 통해 5개 고장유형에 대해 합의를 도출, 유형별 고장판정 처리기준을 최종 확정, 적용하게 됐다. 이번 유형별 고장판정 처리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고장판정 세부기준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전기사업자간 비생산적인 책임소재 논쟁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뢰 등 일반적 원인에 의한 고장 △인적과실 고장 △지락과전류계전기에 의한 고장 △계통동요에 의한 고장 △고장파급방지장치 동작 등 5개 고장유형이며, △원인불명(써지 등의 유형) 고장 △CT포화에 의한 고장 등 민감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도 회원사간 상호합의를 통해 향후 고장판정 처리기준의 확대운영이 가능하다.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업무처리의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간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하는 유, 무형의 손실을 사전에 차단해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파생적 상생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향후에도 비생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건전한 전력시장으로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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